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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6구단943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0. 17.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10.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에서 장물취득 및 양도죄로 경찰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교도소 수감을 피하기 위하여 카메룬을 출국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는 개인적인 형사범죄에 해당하여 카메룬 사법제도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