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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0156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의 피고에 대한 2013. 4. 30.자 10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 및 2013. 5. 31.자 100,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신라저축은행은 2007. 11. 30.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60억 원을 대출하였고, 당시 C의 이사였던 B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C가 신라저축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그 후 C는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2012. 11.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당시 잔존 대출원리금은 약 74억 원에 이르렀다.

(3) 이에 원고는 2014. 1. 17. C 및 B를 비롯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312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일부청구로서 원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위 법원은 2014. 4.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B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4. 5. 15. 원고와 B 사이에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의 처분행위 및 재산상태 (1) B는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① 2013. 4. 30.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② 2013. 5. 31.에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각 송금을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2) B는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할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도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라.

B와 피고와의 관계 피고는 B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