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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1 2015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효도단기사관학교 쪽에서 화흥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1차로 직선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한 시속 약 90km 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종합보험 가입,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