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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6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752,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울산 중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목욕탕 건물 1층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남편인 원고 A와 함께 목욕장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피고는 2015. 3. 16. 울산 중구청장에게서 목욕탕 건물에 인접한 울산 중구 E 외 7필지 지상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터파기 공사 등을 시작하였다.

다. 목욕탕 건물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 1) 피고는 신축공사로 목욕탕 건물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신축공사 착공 전 산업안전관리 주식회사에 피해 정도 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현황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산업안전관리 주식회사는 2015. 2. 27. 목욕탕 건물에 관한 현장조사를 하고, 균열계측과 경사계계측을 분석한 후 2015. 3. 10. 사전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산업안전관리 주식회사는 2016. 2. 26. 목욕탕 건물에 관한 사후현장조사를 하고, 2016. 4. 20. 피고에게 사후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사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목욕탕 건물은 주요 구조부에서 특이한 변위 등의 진행은 없으나, 미 보수상태에서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의 영향과 신축공사로 인한 영향으로 일부 기존 균열(이격 포함 과 변위 발생 정도가 다소 증대되었다. 라.

목욕탕 건물의 현재 상태 목욕탕 건물에는 감정인 F의 2017. 2. 15.자 감정 당시 ㉠ 건물 바닥의 무근콘크리트와 토사 사이에 약 1cm ~ 2cm 의 공극이 발생하는, ㉡ 옥상층의 내부 벽체 등에 결함이 추가되거나 기존 균열이 다소 진전되는, ㉢ 3층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