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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5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7,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의 친구가 1억 원을 투자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계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그 수익금을 5대5로 나누어 주고 만일 사업이 잘못될 경우라도 투자금의 절반인 1,500만 원을 책임지고 지불해 주겠다며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주어 2009. 7.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애초에 위와 같은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