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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1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0. 19:30경 김제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안군 언독리 소재 수로 앞을 경유하여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오봉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10. 23:00 김제시 죽산로 11907 23번 국도 오봉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부안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피해자 D(50세) 운전하여 진행하던 E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액티언 스포츠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 및 피해자 G(1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의 차량이 수리 불능으로 폐차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