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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5가단1250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이 입원요양치료를 받았던 대구 북구 G빌딩 6층에서 노인요양병원인 H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망인은 2015. 3. 15.경 원고 C의 집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 갈비뼈에 실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다.

원고

C은 망인의 대리인으로 2015. 3. 19. 피고와 요양원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망인은 2015. 3. 19.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하였다.

[이용자(‘갑’)은 ‘망인’이고, 제공자(‘을’)은 ‘피고’이며, 대리인 또는 보호자(‘병’)은 ‘원고 C’이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5. 3. 19.부터 2016. 1. 5.까지로 한다.

제5조(계약자의 의무)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단기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의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단기보호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 (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제12조(시설관리) ②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급여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7조(침실의 배정) ‘갑’의 침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갑’(또는 ‘병’)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