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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7 2015나449

지상권설정등기 인수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31,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B, D,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7. 10. 8. 접수 제47346호로 2007. 10. 1.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 E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B 소유이던 각 1/6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07. 11. 19. 접수 제54814호로 2007.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D, E 소유이던 각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같은 날 접수 제54815호로 2007. 10.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2. 4. 19. 접수 제18690호로 2012. 4. 19.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4. 8. 22. 접수 제165171호로 2013. 7. 31.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대지의 월 임료는 아래와 같다.

2012. 4. 19. ~ 2013. 4. 18. : 264,000원 2013. 4. 19. ~ 2014. 4. 18. : 270,000원 2014. 4. 19. ~ 2015. 4. 18. : 278,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정지상권자로서 이 사건 대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지의 월 임료는 앞서 본 바와 같고, 2015. 4. 18. 이후에도 이 사건 대지의 월 임료는 278,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7. 31.부터 2014. 4. 18.까지의 임료 합계 2,331,000원(= 270,000원 × 8개월 18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