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3.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1:23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앞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는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쌀통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궁핍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