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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6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20:33 분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로 102 ‘ 진수 성찬 식당’ 앞 도로에서 서 교 가든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약 1,918,4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