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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1 2016고단17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 대구 달서구 소재 대구지하철 1호선 송현역 앞 노상에서 6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계좌(B)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