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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77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선고 후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부분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부분의 판시 전과에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3자를 폭행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그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