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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9 2017고단1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0. 01:55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 투 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량동에 있는 ‘ 산 호 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