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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구합6668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B 전 2,0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그 곳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수로가 존재한다.

나.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수로 중 일부분(길이 약 18.5m)에 흄관(직경 800mm )을 설치하고 성토 및 콘크리트 포장을 한 뒤 그 위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신축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5. 14. 원고에게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관련 농지개량시설의 훼손 및 용ㆍ배수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하다’는 이유 당초 피고의 처분 사유(갑2호증)에는 ‘원고가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지침」 제2조에서 정한 건축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소송 중에 피고가 그 처분 사유를 철회하였다.

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개발행위는 농지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농지의 전용’이라고 볼 수 없어 농지법 제34조의 농지전용허가 내지 협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제한을 하거나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개발행위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지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농지를 ‘농축산업용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