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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585919

정정보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 ’H’ 제1면에 별지 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아웃도어ㆍ스포츠 제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방글라데시 M 등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일간지 ‘H’, 인터넷신문 ‘I’, 시사주간지 ‘N’ 등을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편집국장이며, 피고 D, E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기사를 기획, 작성 및 보도한 기자들이다.

피고 F 유한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미국 O와 피고 B가 제휴하여 설립한 인터넷신문사로서 ‘K’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고 있고, 피고 G은 피고 F의 편집국장이다.

나. 피고 B의 2014. 8. 보도 1) 피고 B는 2014. 8.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H 및 I(J, 이하 홈페이지 주소는 생략한다

)에 “P”라는 슬로건 아래 원고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방글라데시 생산 공장에서 일어난 노동권 침해 실태를 전달한다는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심층 리포트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 대부분을 르포르타주 사회현상이나 사건을 충실히 기록하거나 서술하는 보고기사 또는 기록문학을 의미한다. 내지 내러티브 실화나 허구의 사건들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구조적 형식, ‘말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narrare에서 유래한 단어로 스토리텔링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방식으로 기재하였다. 2) 피고 B는 2014. 8. 25. “Q”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 7-1 기재와 같은 기사를 H에, “R”라는 제목 아래 별지 7-2 기재와 같은 기사를 I에 각 게재하였고(이하 ‘2014. 8. 25.자 기사’라고 한다), 같은 달 26. “S”라는 제목 아래 별지 8-1 기재와 같은 기사를 H에, “T”라는 제목 아래 별지 8-2 기재와 같은 기사를 I에 각 게재하였으며(이하 ‘2014. 8. 26.자 기사’라고 한다), 같은 달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