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1101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4. 21:3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손님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위 1101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E와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30.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임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