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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24 2015가합5010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경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속물(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00,000원, 월 차임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5.부터 2019. 9.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9. 4. C, D으로부터 양수한 원고에 대한 1,050,000,000원 채권 중 400,000,000원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지급에 갈음하였고, 2014. 9.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4. 12. 22.자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피고는 2015. 3. 1. 원고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대천에 인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5. 3. 1.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반소청구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이고 본소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더라도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할 경우 피고로서는 반소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