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1 2016고정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2:18 경 서울 송파구 풍 성로 43 서울풍 납 초등학교 부근을 운행 중인 피해자 B(65 세) 운전의 C 영업용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지리 미숙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곧바로 운행하지 않고 주변도로를 우회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운전석 등받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며 팔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