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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인터넷에 게시된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즈음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B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같은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마포대교 북단 인근 대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B 명의의 C은행 계좌(D), 같은 법인 명의의 C은행 계좌(E), 같은 법인 명의의 F 은행 계좌(G), 같은 법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019고단3510』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9.월경 인터넷에 게시된 대출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실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로 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