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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3. 28.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대출금과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는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 대로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시대에 여자만 우대하여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관련 서류를 발급 받게 한 뒤 2016. 4. 1.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원룸에서 대출기관의 전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면서 “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묻는 대로 대답을 해 라, 혜택을 받으려면 핸드폰 2대가 필요 하다, 대출금의 50%를 줘야 위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와 같은 국가 혜택제도도 없었고, 피고인과 C 등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도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대출금과 휴대전화를 위 국가 혜택제도와 관련된 곳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8.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2,229,78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피해 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고, 201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