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8.26 2014가단602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양평군 E(이하 생략함) F 주변의 토지들인 F, G, H, I, J 토지들의 현황은 별지 감정도와 같다.

나. 그 중 F 대지 467㎡와 G 대지 520㎡는 원고들의 공유이다.

다. I 대지 826㎡와 J 대지 826㎡는 피고들의 공유이다

(당초 공동피고였던 K, L은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라.

원래 이 사건 토지들의 적법한 경계는 별지 감정도와 같은데, 피고들은 원고들 소유인 F 토지와 G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의 각 점을 잇는 선 부분에 옹벽을 축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4, 19, 1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토지 (ㄷ)부분과 (ㅁ)부분의 총 161㎡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위 토지 위에는 수목이 다소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양평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옹벽을 축조하고, 수목을 식재하였으AM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의 각 점을 잇는 선 부분에 축조된 옹벽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4, 19, 1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토지 (ㄷ)부분과 (ㅁ)부분의 총 161㎡ 위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1999. 10. 25. J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매수 당시 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양평군 지사의 측량을 통하여 구획을 하고 매입하고 옹벽을 쌓았다.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