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피고인 소유의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21: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 현동 대진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벽산아파트 쪽에서 광 교마을 힐 스테이트 아파트 쪽으로 향하여 진행하던 중 광 교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그 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고,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한 나머지 위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49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