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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5가단409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333,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8. 5. 24...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스티로폼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실내건축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3. 17.경 자신이 시공하고 있던 C대학교 글로벌 평생학습관 등에 사용할 비드법(일명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단열재) 2종3호 자재를 원고로부터 납품받기로 하는 ‘건설자재 제조위탁 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상 납품기한은 2015. 3. 20.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였고 납품장소는 C대학교 내 지정장소로 정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제품은 정품으로 납품하되 정품을 인정하는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품임을 증명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54,333,84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 대금 54,333,84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비드법 자재를 사용하여 C대학교 글로벌 평생학습관 건물 외벽을 시공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가 있는 불량한 자재를 납품하는 바람에 시공된 위 건물 외벽의 평활도가 불량하여 굴곡이 심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02,650,000원의 보수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하자 있는 불량자재를 납품한 이상 원고의 자재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 D은 건물 외벽의 평활도 불량의 원인이 원고가 납품한 비드법 자재의 하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