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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1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6.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607에 있는 ㈜케이원 농원 앞 편도 4차로를 무실삼거리 쪽에서 농소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C(여, 49세)가 운 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 및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진행방향 우측으로 밀리게 하고, 피해차량 뒤 2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목격자의 유선진술 내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사진술서 중상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