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고정19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02: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에서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떠들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피해자 E(56세)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수염을 손으로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