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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98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청소년들인 피해자 C, D, E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 등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2주 및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57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손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9행 ‘약 4주간의‘를 ’약 6주간의‘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