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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5 2019나20505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 내지 11행의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3555) 진행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18노3555호로 항소하면서, 기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으나, 위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으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 C가 원고 자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의 금원 사용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 21행의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035603) 진행 중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노3555호로 항소하면서, 위 주위적예비적 주장 외 "C가 원고의 취업규칙, 윤리규정, 윤리규정 실천지침, 윤리경영실천 서약서 및 근로계약에서 파생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허위의 하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