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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4나5614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고, ② 제4면 제2행, 제5면 제5행, 제8면 제2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8면 제1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을 추가하고, ③ 제4면 제12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④ 제4면 제6행부터 제7행까지, 제7면 제12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 제8면 제12행부터 제18행까지, 제8면 제21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를 각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신경외과의 후유장애와 정신과의 후유장애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중복장해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양 감정보고서상 원고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모두 맥브라이드 두부ㆍ뇌ㆍ척수 항으로 모두 중추신경계의 기질적인 질환에 해당하는 점, 기억력 저하 등 증상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같은 부위의 기능장애에 대하여 접근 방법 등만 달리한 것으로서 장해로 나타나는 것도 하나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제6행부터 제7행까지 『(2)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원고는 2008. 10. 20. 가구제조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임금 2,047,499원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