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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37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 (1) B은 2015. 5. 28.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5. 9. 1. 원고로부터 카드론으로 9,541,648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신용카드대금 135,700원(일시불) 및 167,506원(할부)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6. 6. 7.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41120호로 위 (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20. "B은 원고에게 11,323,599원 및 그 중 167,506원에 대하여는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 135,700원에 대하여는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 10,646,637원에 대하여는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6. 7.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2001. 11. 7. C, D, E 3인의 공유(각 1/3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11. 3. 8. B 앞으로 2011.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D, E로부터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B은 2016. 3. 3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3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 다. B과 피고의 관계 B은 피고와 F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남매 중 1남이다. 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등 (1)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3지분에 관하여 2013. 10. 21. 주식회사 한신디에스금융대부 앞으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4. 5. 22. 주식회사 한신디에스금융대부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3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