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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5 2014고정14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0:50경 안산시 상록구 소학길 3(팔곡이동)에 있는 신협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경기 수원에 있는 광교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사진 기록, 고소인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