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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20.02.27 2019가단9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원고 A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원고 A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 2.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B이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B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책임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