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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2 2014가단2232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866,150원, 원고 B에게 5,257,941원, 원고 C에게 11,185,841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관악구 F 대 293㎡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G의 소유였다.

나. 원고들은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E의 중개로 G을 대리한 H과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원고 000의 임대차계약’으로 특정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으로 지칭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피고 E가 원고 D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가 원고 D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임차인 호실 계약일 기간 보증금(원) 1 C 310 2012. 2. 1. 2012. 2. 6. ~ 2014. 2. 5. 35,000,000 2 D 402 2012. 2. 1. 2012. 2. 8. ~ 2013. 2. 7. 30,000,000 3 A 405 2012. 4. 6. 2012. 4. 13. ~ 2014. 4. 12. 26,000,000 4 B 406 2012. 4. 17. 2012. 4. 19. ~ 2014. 4. 18. 25,000,000

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는 ① 접수일 2008. 1. 9.,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관악농업협동조합, ② 접수일 2009. 8. 17.,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 ③ 접수일 2010. 8. 25., 채권최고액 225,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I, ④ 접수일 2010. 8. 25., 채권최고액 225,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J, ⑤ 접수일 2011. 1. 26.,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인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는 전세금 50,000,000원, 전세권자 I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원고들 외에도 다수의 소액임차인들이 있었다. 라.

근저당권자 관악농업협동조합이 2013.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 K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