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사실 부합여부는 법률관계자체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님[국승]
세금계산서의 사실 부합여부는 법률관계자체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님
세금계산서의 사실 부합여부는 법률관계자체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며, 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패소판결의 확정에 따른 기판력 또는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다툴수 없어 행정소송에 해당되지 아니함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2016구합77583 부가세진정신고확인의소
○○○
대한민국
2016. 11. 25.
2017. 1.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BBB에너지 사이에 2008. 0. 0.부터 2010. 0. 0.까지 별지 각 분기별 유류판매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는 실제 실물거래와 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구 ○○동에서 DD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8. 0. 0.경부터 2010. 0. 0.경까지 주식회사 BBB에너지(이하 'BBB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각 매출세액에서 별지 기재 '매입가'란 기재 각 금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CCC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8년 및 2009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원고가 신고 당시 한 각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1. 0. 0.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1. 0. 0.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라 진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주장 등을 하면서, CCC세무서장을 상대로 2011. 0. 0.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12. 0. 0. 선고 2011구합000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0. 0.선고 2012누0000 판결, 대법원 2014. 0. 0. 선고 2013두00000 판결)을 받았고, 2014. 0. 0.에 이르러 이 사건 제2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역시 원고패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0. 0. 선고 2014구합00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0. 0. 선고 2015누00000 판결, 대법원 2016. 0. 0. 선고 2016두00000 판결)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BBB에너지 사이에 실제 유류거래에 따라 적법하게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에도 CCC세무서장은 잘못 판단한 채 이 사건 각 처분 등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 등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유류거래에 따라 수수된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에게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므로(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및 CCC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경정・고지 처분에는 원고패소판결의 확정에 따른 기판력 또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이 발생하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원고에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3조가 정한 행정소송의 종류 중 어떤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여러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