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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7.29 2013가단440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안성시 C...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이 사건 토지 현황 및 소유자 1) 이 사건 토지는 2003. 8. 1. 안성시 E 대 92㎡와 병합되어 현재의 193㎡가 되었는데, 분할 전 101㎡ 상태에서 1985. 3.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F이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5. 9. 13. 접수 제210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위 F의 부인으로 2003. 8. 30. 증여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3. 9. 6. 접수 제34255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주택의 현황 및 소유자 1)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존재하고 있으나, 안성시 G 지상의 건물인 것처럼 1975. 8. 6.경 H(원고의 시아버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이 사건 주택은 I, JㆍK, L(피고의 어머니), M(피고의 처) 등을 거쳐 1991. 4.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가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17.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반소로 구함과 동시에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항변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가 1991.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주택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