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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15 2016고단12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E에 본점 및 공장이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 주 )F ’라고 한다 ]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같은 장소에 있는 업체인 ‘G’ 의 대표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3. 3. 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던 ( 주 )F 공장에서 피해자 I에게 “ 공장 이전을 위한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2013. 4. 중순경에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 무렵 ( 주 )F 가 돌려받을 위 H 공장의 임대차 보증금은 차임 연체로 인하여 남아 있는 금액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 A도 신용 불량자 상태인 등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 주 )F 의 공장 이전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여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위 ( 주 )F 공장을 충북 음성군 E로 이전하는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장 이전 공사대금 33,01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강제집행 면탈 ( 주 )F 는 2013. 3. 경 J이 진행한 공장 철골 천막 제작 ㆍ 설치공사 대금 중 2,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7. 3. J으로부터 인천지방법원에 ( 주 )F를 상대로 위 2,70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고, 2013. 11. 9. 위 법원에서 ‘( 주 )F 는 J에게 2,700만 원 및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 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뒤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J이 제기한 소에서 위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J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 주 )F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