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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가단5144607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7가단5144607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엠씨시스템

피고

주식회사 미래리얼티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7.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컨설팅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양산우림필유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양산시 북부동 245-5 일원의 주택신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주식회사 삼신산업개발(이하 '삼신산업개발'이라 한다)은 부동산개발 및 주택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조합과 삼신산업개발은 2013. 11. 8. 피고에게 양산시 북부동 지역주택 조합원 624세대의 모집대행을 맡기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2. 16. 설립되었고, 2013. 12. 23. 이 사건 조합과 삼신산업개발과 사이 에 이 사건 용역계약과 모집대상이 동일한 조합원모집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오다가 2014. 3. 31. 위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업무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4. 3. 31. 삼신산업개발에게 조합원 모집업무와 관련한 자료와 물품 등을 인계하였다.

바. 이 사건 조합은 2014. 3. 19. 창립총회를 마쳤고, 2014. 3. 31. 기준 조합원 수는 총 322명이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삼신산업개발로부터 받아야 하는 총 용역비 7억 840만원{= (200만 원 x 322세대) + 10% 부가가치세} 중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삼신산업개 발로부터 받은 397,620,000원을 지급받았고, 지급받지 못한 3억 1,078만 원을 이 사건조합과 삼신산업개발을 상대로 청구하여 승소판결(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022)을 받았고 이 사건 조합과 삼신산업개발이 항소하였으나, 2016. 6. 23. 부산고등법원 2015나53780호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 사건 조합과 삼신산업개발이 상고하였으나 2016.10. 27. 대법원 2016다234630호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분양률이 저조한 것을 염려한 결과 조합원 모 집 업무 종료 후의 용역수수료를 받는 것을 포기하여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의 체결을용인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은 사실상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제로 전환을요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직원 및 상담사 등의 급여 합계 8,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삼신산업개발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유효 함을 이유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이유효함을이유로 이 사건 조합과 삼신산업개발이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를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이유효한 경우 피고는 피고 직원들의급여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부담해야 할 피고 직원들의 급여를 원고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8,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일부 관여 하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오다가 2014. 3. 31. 위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업무를 마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돈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로서 피고가 이를 공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