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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3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6,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중국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C 대화명 ‘D’, ‘E‘)로부터 C을 통해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정상적인 카드는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5. 08:4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5번 물품보관함으로 가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G) 등 접근매체 4장을 수거한 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1.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접근매체인 총 6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3, 4, 5, 7)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