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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9 2018누334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적어도 1974년경부터 광부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1978. 10. 29.부터 1983. 11. 18.까지 영풍광업 주식회사 부평광업소에서 D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94. 7. 7. 진폐증(장해 제11급)을 판정받았고, 2007. 7. 30.부터 2007. 8. 4.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형(4A), 합병증: 기흉(px)’으로 요양 결정을 받은 후 요양을 받아오던 중 2016. 1. 30.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2016. 1. 30. 가천대길병원 발행)에는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 ㈎의 원인: 폐렴, ㈐ ㈏의 원인: 진폐증”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승인상병인 탄광부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4. 원고에게 승인상병인 탄광부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사망의 주된 원인은 진폐증이거나 적어도 진폐증이 폐렴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고, 설령 폐렴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 하더라도 진폐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과보다 폐렴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