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 00:30 거제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 아반떼 승용차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경위와 종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의 시기와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