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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2 2015나10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소65594호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7.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59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0.부터 2005.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8. 2.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본2728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06. 5. 16. 1,480,000원, 2006. 7. 5. 1,480,000원, 2006. 8. 2. 1,480,000원, 2006. 9. 6. 1,280,000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액을 넘는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그 초과 배당금이 2,109,895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초과 배당금 2,109,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변제에 충당한 배당금은 2006. 5. 16.자 1,480,000원뿐이고, 나머지 배당금은 원고의 처 C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본2728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06. 5. 16. 1,480,000원, 2006. 7. 5. 1,480,000원, 2006. 8. 2. 1,480,000원, 2006. 9. 6. 1,280,000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