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8 2013고단1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엠씨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종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분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