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6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01:5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1개월 전 택시기사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해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D에게 ‘야 시발 놈들아 박카스나 쳐먹어라 더 쳐먹어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던 중 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D에게 ‘씹새끼야 너 밖에 나가면 죽여버린다. 조심해라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위 D에게 마시고 있던 박카스를 가슴에 뿌리는 등 협박과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D 전송 동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 및 폭행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