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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나7713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 ‘이 사건 소장’을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으로, 제4면 제11행 ‘앞서 본 증거들’을 ‘앞서 본 증거들과 갑11호증의 1, 2, 갑29호증의 각 기재’로, 제5면 제4행 ‘무죄를 선고한 점’을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149호로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