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2015 고단 7267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2015 고단 7267 판시 제 2의 각 죄 및...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고, 2011.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2014. 8.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7267』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17. 03:3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택시를 정 차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50 세 )에게 “ 야, 씹할 놈 아, 너 나한테 맞아 볼래.
”라고 욕을 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13. 14:3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서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갈치 찌개와 소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13. 16:10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낙지 볶음과 소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11. 11:30 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탕수육 1접 시, 만두 1 접시와 맥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7. 20. 15:00 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