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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8 2015고정1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4. 7. 29.까지 근무한 다음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1,208,720원, 2012. 8. 8.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3. 10. 임금 일부 1,500,000원 및 퇴직금 2,406,476원, 2011. 8. 8.부터 2013. 7.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5,492,963원(이상 2015고정162 관련), 2012. 12. 3.부터 2014. 5.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4. 3. 내지 2014. 5. 미지급 임금 합계 2,906,140원 및 퇴직금 1,936,311원, 2011. 11. 1.부터 2014. 8.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4. 2. 내지 2014. 4. 미지급 임금 합계 3,182,500원 및 퇴직금 8,072,6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D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적용법조만, F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정법위반의 적용법조만 적용)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8.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