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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158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다운동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6.경 울산 중구 B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14년 11월 13일 ’14년 이월보충훈련(12년 전반기 향방작계 10차보충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6.경 울산 중구 B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14년 11월 14일 ’14년 이월보충훈련(12년 후반기 향방작계 9차보충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1.경 울산 중구 B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14년 11월 26일 ’14년 향방기본 3차 보충훈련 8시간'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