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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9고정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 1.경부터 2018. 11. 1.경까지 부산 기장군 B건물 1층에서, ‘C식당’란 상호로 약 82.5㎡의 면적에 4인용 탁자 13개, 의자 32개, 냉장고 2대, 에어컨 1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0,000원 상당의 다슬기탕, 동태탕, 대구탕,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상수원보호구역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 공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