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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4노289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규모가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받아 사용하고도 아직 포탈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