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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6. 14. 0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국립보건원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녹번로 9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