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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79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어도비 시스템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C, 5층에 있는 일반기계, 고무제품, 금속제품 및 주물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 1대(인원실PC02)에 설치된 저작권자 이스트소프트의 프로그램저작물 ‘알약 9.0’이 불법복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컴퓨터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주식회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하는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회사의 규모와 이용 프로그램 수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제3자와 컴퓨터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직원 D와 공모하여 2014. 3. 13.경부터 2015. 6. 2.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 1대(사용자 E)에 설치된 저작권자 ‘어도비 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의...